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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관 종류 비교, 개인통관 사업자 통관 차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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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허세의드래곤30 댓글 0건 조회Hit 138회 작성일Date 26-02-02 21: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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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개인통관이랑 사업자통관이 뭐가 다른 건가요?​많이 다릅니다.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.​해외직구를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수입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​그런데 개인용과 사업용 수입은 단순히 규모의 차이가 아닙니다. 관세 부과 기준, 수입자 등록, 통관 절차가 완전히 다르게 적용되거든요.​​​​특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개인으로 할 때랑 비슷하겠지&quot하는 겁니다.​그런데 막상 첫 물품이 들어왔을 때 예상보다 높은 세금이 나오거나, 반입이 막혀서 당황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.​​플랜A가 막히면, 플랜B까지 책임집니다.플랜비 관세사무소16년 차 관세사 성기창입니다.​오늘은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을 수입자 등록부터 관세 차이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 드려,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.​​​1. 개인 vs 사업자, 통관 방식 차이사실 둘의 차이를 모르면 시작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​개인통관은 말 그대로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들여오는 겁니다. 해외 쇼핑몰에서 옷을 사거나, 직구로 화장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해당되죠. 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사업자통관'>개인통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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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없이 모든 물품에 과세됩니다. $10짜리 물건이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.​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르지만, 보통 8~13% 사이고, 여기에 부가세 10%가 추가됩니다.​단 1개만 수입한다고 하더라도 KC 인증이 필요한 물품이라면 인증도 준비해야 하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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